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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앞두고 '블라인드 펀드' 보고서 급조” - 중앙일보

“조국 청문회 앞두고 '블라인드 펀드' 보고서 급조” -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라며 제시한 문건이 급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SBS뉴스에 따르면 코링크PE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펀드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달 21일 급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 작성을 전후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관계자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도 “2017년 7월 설립된 이 펀드 정관에는 매 분기별로 운용 현황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서 형태로 보고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또 다른 코링크PE 관계자는 “투자대상에 대해 보고한 적 없다”며 “검찰 수사 중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찾아보니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의 해명을 놓고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운용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에도 1년에 한번 정기보고서를 통해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에도 보고되는 투자 내역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 장관의 ‘가족 펀드’인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정관(제22조)에도 ‘운용사는 매분기마다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운용현황 및 운용전략 등의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당시에도 해당 운용 보고서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모펀드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공개한) 보고서가 위작을 했거나 운용사의 실제 대표로 알려진 조 장관(당시에는 후보자)의 5촌 조카가 ‘투자 내역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투자한 것으로 하자’고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코링크PE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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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0:49: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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