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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檢, 조국 정조준하나? - YTN

조국 자택 압수수색...檢, 조국 정조준하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제는 조 장관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걸까요?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의 의미와 향후 수사 방향 쟁점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재]
안녕하세요.

[앵커]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중재]
정말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위권은 없지만 검찰총장을 지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의 상징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마지막까지 임명을 할 거냐 아니면 철회할 거냐 고민을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 결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가장 큰 임명의 목적이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인물이 조국 장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을 정말 숙고해서 좋은 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무리한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경기를 할 때도 힘을 빼고 해야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구도 그렇고 심지어 복싱도 힘을 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무리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뭔가 국민들한테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개혁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의의 상징적인 정부부처의 수장이 법무부 장관인데 과연 검찰개혁을 할 명분이 있느냐, 이 점에서도 아주 잘못됐고요. 결국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죠.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검찰 수사관들은 아마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출근하는 걸 기다린 것 같아요. 8시 40분쯤 출근을 했다는데.

[앵커]
마주치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재]
그렇습니다. 마주치지는 않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제 표현으로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왜 했는지, 이 시점에서 왜 했는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가게 된 겁니까?

[이중재]
사실은 범죄수사를 할 때는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청문회를 수사로서 방해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외를 해 놨었는데 지금은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수사를 통해서 지금 각 대학교라든가 의전원, 또 코링크PE, 이런 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뒷받침되는 그런 혐의점을 검찰이 상당히 잡은 것 같아요.

[앵커]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기까지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이중재]
지금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입시 비리 관련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는 검찰이 포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PC에서 지금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양대 총장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아들의 표창장이 나왔고요. 아들의 표창장에서 총장의 직인만을 옮긴 그림파일이 나왔고. 또 딸의 표창장 한글본 그다음에 완성본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분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 또 부산대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업무집행방해. 이 점은 검찰이 입증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모 씨가 여러 가지 사모펀드 운용 관련해서 횡령을 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소유주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는데 지금 보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에도 상당히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일례가 코링크PE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WFM. 거기에서 자문료를 7개월어치 1400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앵커]
말씀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코링크PE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먼저 여쭈어보고 입시비리 의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결국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면 경영에 관여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와 특히나 이번 투자 의혹 관련해서 익성이라는 회사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왜 그런지까지 함께 덧붙여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중재]
사실 코링크PE가 자산운용사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자산운용사가 여러 가지 펀드를 조성할 수는 있어요. 레드펀드다 블루펀드다 그린펀드다, 배터리 펀드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투자를 합니다. 웰스씨앤티에도 투자를 하고 익성에도 투자를 하고 WFM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돈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모 씨하고 익성의 부사장인 이 모 씨가 사실상 익성을 상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장되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저기 나오는 회사 중에서 지금 WFM이라는 회사, 배터리 관련된 회사인데 저 회사가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저 회사하고 익성에서 만든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그러면 이미 WFM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상장된 회사를 이용해서 상장하는 걸 우회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합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자금 흐름을 보니까 저렇게 투자한 자금을 다시 웰스씨앤티에서 빼서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래냐. 오히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데 쓴 것 아니냐, 이런 혐의점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사모펀드 같은 경우 간접투자기 때문에 투자를 운용하는 주체와 또 운용을 하는 주체와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중재]
그렇죠. 자산운용사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펀드하고는 분리가 되어야겠죠. 그게 자본시장법의 기본 취지인데 지금 보니까 특히 정경심 교수가 WFM 같은 투자처의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진술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은 그때가 민정수석일 때인데 민정수석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매각하거나 아니면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경영에까지 만약에 조국 장관까지 저걸 다 알고 주식을 처분한 돈을 결국은 저런 식으로 해서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형태가 된다면 지금 코링크PE가 WFM 이런 웰스씨앤티 주식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조국 장관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처분하지 않고.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이중재]
지금 그동안 WFM,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조카, 5촌 조카, 코링크PE의 대표죠. 그런 사람들의 압수수색, 진술을 통해서 지금 상당 부분 검찰이 혐의점을 확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웰스씨앤티의 대표인 최 모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자금 흐름이 밝혀지면 난리난다. 특히 익성의 이름이라든가 익성의 부사장 이름이 언급되면 우리는 다 끝난다. 조국 장관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수사 초기에, 그때는 청문회 전이죠. 그런 녹취록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의혹이기 때문에 일단 진술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자료라든지 사모펀드 관계돼서 어떤 부분들이 확인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진술도 받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도 확보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마지막이 결국은 익성입니다. 결국은 지금 검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건 익성이라는 게 결국은 익성을 통해서 상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단의 성격이 바로 코링크PE다. 그리고 그걸 공모한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난 걸로는 익성의 부사장과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자택은 물론이고 또 조 장관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 등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인턴경력 증명서 등이 위조됐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가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딸은 2009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인턴 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조국 장관도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그 부분이 허위다, 조국 장관이 직접 위조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조국 장관 자택에서 교체하려고 한 하드드라이브가 있죠. 그걸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 임의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조국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서울대 인턴증명서가 나왔다. 이게 왜 조국 장관 자택에서 나오느냐. 이것도 위조한 것 아니냐, 지금 검찰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압수수색 중인데, 자택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 의혹이 하나 있고 사모펀드 의혹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까?

[이중재]
오늘 자택은 표면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체된 하드드라이브에서 조국 장관 자택에 그런 인턴증명서가 PC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입시비리에 취중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며칠 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익성을 통해서 사모펀드를 확인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지난주부터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거는 정 교수 측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소환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정경심 교수 소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중재]
당연히 나가야죠. 조국 장관도 오늘 밝혔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보도에 대해서 그건 이미 병원에서는 퇴원을 했고 검찰수사에 당연히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응할 걸로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했는데 여러 가지 치료를 이유로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형사 피의자가 계속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인 출석이 아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검찰에서 데려와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소환에 응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소환 여부도 남은 수사에서의 큰 흐름 중 하나입니다마는 남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이중재]
지금까지 나온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거기에 입시 지원할 때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게 아니냐, 이게 검찰이 가장 확실히 증거를 가장 많이 수집한 걸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거. 그 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추가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아들이 거기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원한 데가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실제 그런 발급받은 증명서를 대학 입시에 제출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학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자택에 대해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7시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PC와 관련된 것 말고 어떤 부분, 지금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부분들을 대상에 넣고 하고 있을까요, 예상을 한다면?

[이중재]
사실은 PC는 지워도 다 나오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 장관 말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나올 테고 만약에 한 적이 있다면 지우더라도 다 흔적이 남으니까. 거기에는 대학 입시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도 만약에 그 컴퓨터를 썼다면 저런 사모펀드에 관련된 자료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압수수색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국 장관 본인 또 딸, 아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부인의 핸드폰도 사실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보도가 안 되는 걸 보니까 핸드폰까지는 압수수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나 가정입니다마는 오늘 자택 압수수색만 놓고 봤을 때 수색을 했더니 만약에 검찰이 원하는 어떤 성과가 없었다면 그다음 수사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중재]
검찰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물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죄가 증명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의 소명자료를 통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아마 특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물론 법 앞에 다 공평하겠습니다마는 수사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할 거고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중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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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07:4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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