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채널A 등은 19일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민정수석실 외부로부터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유재수 구명운동'을 했고, 이를 전해 들은 조 전 장관이 결국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1차 소환 조사 이튿날 변호인단을 통해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경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밝힌 민정수석실 외부가 이른바 ‘윗선’의 외압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청탁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관련해 열린 회의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 금융위원회나 감사원의 감사, 특별감찰반의 계속 감찰 등의 의견을 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당사자의 감찰 불응을 이유로 감찰 중단 쪽으로 의견을 몰아갔다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그가 재직했던 금융위 유관 업체 4곳에서 2010년 초부터 작년 11월까지 495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특감반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유 전 부시장은 자녀 유학비 출처 등에 대해 추궁받자 추가 감찰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이후로도 해외 자금에 대한 소명은 거부해 검찰이 해외사법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비위 의혹 당사자의 조사 거부로 추가 조치를 멈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해야 한다. 또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를 진다. 이에 명백한 불법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12-19 14:03: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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