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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중국유학생 관리대책 과잉·실효성 논란 - 한겨레

입국 중국유학생 관리대책 과잉·실효성 논란 - 한겨레

휴학·2주 등교중지 등 권고
강제성 없고 자가격리와 헷갈려
유학생들은 차별 분위기 조성 우려
“중국인 아닌 바이러스 대상 조처를”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생활관(기숙사)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을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동안 별도로 머물게 할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생활관(기숙사)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을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동안 별도로 머물게 할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나서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중국에서 온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자칫 과잉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입국 유학생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혹시 모를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이지만, 실효가 크지 않은 규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개강 전까지 중국에서 입국할 3만~4만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등교중지·자율격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기숙사 등 단체 거주환경을 마련하고 있고, 1일 1회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입국 일정이 잡히지 않은 유학생들에게는 원격수업이나 휴학을 권하기도 했다. 문제는 ‘자율격리’ 조처가 법적 근거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데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처와도 혼동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역학적 관계가 있거나 증상이 나타난 ‘의사환자’(의심환자)에 대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은 다른 내·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특별입국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17일 “중국인 유학생 대책은 법적인 자가격리가 아니라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등교중지 조처를 발표하면서 자가격리와 혼동할 수 있는 ‘자율격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혼선을 키운 측면이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소라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수강신청 전에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에 꼭 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행여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유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학가 일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방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청주대의 경우 중국 입국 유학생을 모두 기숙사에 입사시킨다는 계획인데, 외부에 이미 방을 구한 일부 유학생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18일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랴오징(경희대)은 이날 <한겨레>에 “유학생들은 대체로 한국 당국의 조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런 조처는 ‘중국인’이 아닌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등교중지·자율격리 조처에 대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과잉대응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미 들어온 친구들을 방치할 수도 없다. 교육기관이 학생들을 ‘케어’(보호)해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감염내과)는 “한군데 모아두고 격리하는 개념보다는 진단서 제출 등으로 스스로 건강 상태를 입증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노지원 이유진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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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1:49: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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