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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범행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검찰 '솜방망이'? - 한겨레

집행유예 중 범행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검찰 '솜방망이'? - 한겨레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사이
아동·청소년음란물 100여건 공유…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당시 n번방 사건 확인 안돼…추후 중형 받도록”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아무개(38·회사원)씨가, 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또다시 퍼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사실상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판이 일자 검찰은 “추가조사 등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수원지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씨 대해 이렇게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해, 음란물 1675개를 공유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7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2018년 6월27일 대구지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해 7월5일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에 사실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을 놓고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영미 공보이사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성범죄는 이전부터 문제 제기가 지속했고, 입법적인 보완도 이뤄져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입법적인 공백이 여전히 더 많고,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아 구형이나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전씨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외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한 것”이라며 “그러나 24일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했고 추가 조사와 공판 활동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지법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변론재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를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기성 서혜미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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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06:46: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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