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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병동 수간호사도 확진···경기도, 분당제생병원 고발키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81병동 수간호사도 확진···경기도, 분당제생병원 고발키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분당제생병원. [연합뉴스]

분당제생병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했다. 이중엔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본관 81병동 수간호사도 포함됐다.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에 사는 수간호사 A씨(52·여)와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 사는 간호조무사 B씨(36·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81병동에서 근무해온 A씨는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였다. B씨는 81병동과 붙은 82병동에서 일했으며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B씨는 81병동 의료진·환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8명(의사 3명, 간호사 11명, 간호조무사 9명, 임상병리사 1명, 환자 7명, 보호자 4명, 면회객 1명,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성남시 집계 기준)됐다. 
 
확진자 중에는 이모(55) 분당제생병원 원장과 사태 수습을 위해 분당제생병원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기도 역학조사관 1명,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팀장 1명도 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A씨(38·여) 같은 경우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다.
 

경기도, ‘역학조사 혼선·피해 초래’ 분당제생병원 고발 

한편 분당제생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두고 확진자 접촉 명단 고의누락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는 병원 측을 고발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집단감염 발생 초기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2·3차 감염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애초 2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어야 하나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누락 명단에서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접촉자는 870여명(18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지난 13일 분당제생병원 원장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 갔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직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 임 단장과 함께 감염병 역학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접촉자로 분류되며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앞서 분당제생병원 측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명단을 일부러 누락해 제출한 적 없으며 이번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업무 미숙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게 병원 입장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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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11:33: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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