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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청원, 5일 만에 역대 최다 참여…여성들 분노 폭발했다 - 부산일보

텔레그램 N번방 청원, 5일 만에 역대 최다 참여…여성들 분노 폭발했다 - 부산일보

텔레그램 N번방 청원, 5일 만에 역대 최다 참여…여성들 분노 폭발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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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청원, 5일 만에 역대 최다 참여…여성들 분노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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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2 12:50:03수정 : 2020-03-22 15:18:10게재 : 2020-03-22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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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용의자 등을 강력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자 기록을 경신했다.

22일 오후 3시 14분 현재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83만 1900명을 넘어섰다.

이전까지 역대 최다 참여기록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으로, 총 183만1900명이 참여했다.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피의자 조 모(26)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참여자 수가 급증해 이날 오전까지 160만여명이 동의했고, 기세가 이어지면서 오후 1시에는 176만여명을 기록했다.

범죄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119만 2049명이 동의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이 첫 사례다. 별다른 이유없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당시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N번방 사건 엄벌촉구 청원이 게시 5일 만에 역대 최다 참여자 기록을 세웠다는 점은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청원은 내달 17일 마감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달 20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1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배경에는 여성들의 분노가 있었다. 트위터 등 SNS와 여성중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이어졌다. "죽여도 시원찮다" "살려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지인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상공개에 동의한다" 등 대화방 참여자들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는 여성도 적지 않았다.

하연수, 혜리 등 여성 연예인들 역시 분노를 나타내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으로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며 "나는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이다.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고, 지난해 9월 등장한 '박사방'은 유독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영상물로 악명이 높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혐의 20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혐의 20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경찰은 이달 16일 '박사' 조 씨를 체포했다. 조 씨는 협박과 강요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박사방에서 가상화폐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을 담은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항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 토막살인 사건의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나온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있지만,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직 없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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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06:18: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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