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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글과의 앱 송사, 美 캘리포니아에서 해야"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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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자문서로 맺은 관할합의 유효"

구글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 업체가 등록한 앱을 삭제했어도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글이 앱 개발자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전자문서로 맺은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앱 개발사인 톨커뮤니케이션은 2017년 11월경 구글과 구글 플레이 앱 개발자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에 있는 키스방 등의 위치와 요금, 그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을 소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인 전용 앱을 등록하여 배포하였으나, 2017년 12월 21일 구글 플레이의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와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톨커뮤니케이션이 2019년 5월경 다시 이 앱을 구글 플레이에 등록하였으나 재차 배포 정지 및 삭제되자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앱 배포 · 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의 해제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의 운용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자, 톨커뮤니케이션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톨커뮤니케이션은 항소심에서 구글과 맺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민사소송법 29조 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는 주장 등을 새로 추가했다. 민소법 29조는 '합의관할'이라는 제목 아래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톨커뮤니케이션은 구글과 구글 플레이에 자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시켰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6월 9일 이 소송의 항소심(2019나2044652)에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국제거래인 (원고와 구글이 맺은) 개발자 배포계약 및 관할합의의 특수성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관할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톨커뮤니케이션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앤장이 구글 측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관할합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29조 2항이 국내 법원 간의 관할에 관하여 '관할의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국제거래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국제사법 2조 2항에 따라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관련 국제사법 개정 논의는 현행 법률 해석상 전자적 방식의 관할합의가 부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관할합의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29조 2항의 취지는 민사소송 관할합의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서는 종종 전자적인 수단, 즉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그 안에 관할합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체결하는 국제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상거래분야인 가상공간 앱 등록 · 배포 거래에서 당해 유형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에 의해 규칙적으로 준수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크다(원고는 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지위에서 피고 구글 LLC와 사이에 개발자 배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국제사법 27조 특칙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소비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방식은 법정지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곳이자 관할이 배제된 법정지는 한국이고, 한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4조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13조 1항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문자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률 규정들에 따라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29조 2항에 정한 관할합의에 필요한 서면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퍈부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구글 LLC는 개발자 배포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였고, 제1심 및 이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할합의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외국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이 사건 관할합의는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영미법상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1심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구글 LLC가 미국 법인이고 준거법이 캘리포니아 주법인 점 등 이 사건 분쟁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고가 피고 구글 LLC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각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June 13, 2020 at 08: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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